명심보감에, "관직에 있는 자는 반드시 사나운 분노는 경계삼아야 한다"(當官者, 必以暴怒爲戒, 당관자, 필이폭노위계)라는 말이나, 성호 이익이 자식에게 한 훈계에서 "사납게 성내는 것을 경계하라. 아랫사람이 죄가 있으면 담소하고 다스려라"(戒暴怒. 下
또한 정자의 "성날 때를 당하면, 급히 그 노여움을 잊고 이치의 옳고 그름을 살펴보라"(當其怒時 遽忘其怒 觀理之是非 당기노시 거망기노 관리지시비)는 말은 노여움 속에서 판단력이 흐려질 수 있음을 경계하고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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